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생명권 : 명문의 규정은 없다. 실정권이 아닌 자연권으로써 인정. 2) 신체의 자유 ① 적법 절차의 원리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와의 충돌 10) 직업의 자유 - 법적 제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개념. 헌법 개정에서 제외된다. => 헌법 개정권력 구속
1) 일반적 행동 자유권
- 적극적 의미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 소극적 의미 :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2) 자기 결정권
-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쟁점 : 치료거부, 자살, 안락사, 공공질서)
- 생활 스타일에 관한 자기 결정권
- 가족 형성 유지에 관한 자기 결정권
- 성적 자기 결정권 (간통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 = 합헌!?)
3) 일반적 인격권
-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 쟁점 :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 매수자, 고액 세금 체납자)
2. 행복추구권
- 1776년 버니지아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규정
- 구체적 권리성 여부 : 포괄적 권리성은 인정하고 적극적 권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뭔 개소리야)
3. 평등권
-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 법 앞에 평등이란? 법 적용의 평등(행정부) + 법 내용의 평등(입법부)
4. 자유권적 기본권
- 쟁점 : 사형제도, 낙태(태아의 생명권 vs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② 죄형법정주의
③ 이중처벌 금지 - 일사부재리(형법상 형벌 + 행정법상 행정벌은 가능)
④ 연좌제 금지(자기 책임의 원리)
⑤ 무죄 추정의 원칙
⑥ 영장주의
⑦ 자백의 증명력, 증거능력 제한
3) 양심의 자유
- 내면적 자유 :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제한 불가
- 외부적 자유 :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 가능
* 준법서약, 시위진압거부 불인정, 사죄광고 억지광고 거부 인정
* 양심추지금지 => 양심 확인 금지
4) 종교의 자유
- 국교부인, 정교분리
- 경향기업의 인정.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인정.
5) 학문의 자유
- 대학의 자치 + 교수의 자유
- 수업의 자유(고등학교는 제한이 많음)
6) 예술의 자유
- 쟁점 : 예술과 외설의 경계
7) 언론 출판의 자유
- 보도의 자유, 알권리, 엑세스권(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 의견표명할 권리)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회손죄 인정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but 진실의 사실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 X)
8) 주거의 자유
- 주거의 불가침
- 쾌적한 주거 생활의 고장
*주거지 주변의 정부 시설물 등
- 소극적 의미 : 타인에 의한 사생활 공개 배제
- 적극적 의미 : 자신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
① 사생활의 비밀이 불가침 :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 금지, 영리적 이용금지
②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사생활 평온의 불가침
③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 정보 수집 단계에서 수집방법 제한, 정정 권리
① 권리 포기의 이론 : 자살 등의 권리 포기
② 공익의 이론 : 알권리 + 공익에 부합하는 한 알릴 수 있음
③ 공적 인물의 이론 :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은 공개범위가 넓다
- 헌법상 직업 : 생활수단성, 계속성(계속 의사 포함), 공공우해성(해를 끼치지 않음)
* 공직은 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공무담임권)
* 매춘부는 직업인가? =>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우해성에 위배된다.
ㄴ자연법 vs 법정법
* 1단계 :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ex)영업 장소 제한(병원 내부 약국x), 영업시간(무도장 운영 시간)
영업 방법 제한(여성입욕보조원 금지), 영업내용(19세 미만 술x)
* 2단계 : 직업 선택의 제한(주관적 요건)
ex)개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제한
* 3단계 : 직업 선택의 제한(객관적 사유)
ex)기본권 주체가 영향를 끼칠 수 없는 절대적, 객관적 사유
11) 재산권
- 개인의 재산권 보호 (기본권) 최대 보장
- 사유제산 제도보장 (제도보장) 최소 보장.. 뭔 개소리지????
* 조세 vs 재산권!? 재산권은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로 규정
* 과잉금지 원칙 : 압살적 조세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ㄴ 석유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름값 +3000원,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담배값 1만원..!
5. 참정권
1) 선거권 : 국민이 공직자를 선택 할수 있는 권리 => 민주적 정당성 부여!
-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단체 장
2) 공무담임권 : 국가 공무원으로 선임되어 공무를 담당 할수 있는 권리(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 국민투표권 : referendum(의사 결정) plebiscite(신임여부)
6. 청구권적 기본권
1) 청원권 : 심사의 의무는 있으나 이행의 의무는 없다.
2) 재판 청구권 : 법ㅂ관에 의한 재판을 받으 ㄹ권리
3) 국가 배상 청구권 : 국가 배상 법에 의해 구체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과 동일
- 제2조 책임 : 인적 책임
- 제5조 책임 : 물적 책임
4) 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이 되었던 자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불기소 처분 포함)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 여기서 배상은 위법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보상은 적법한 손실의 보상을 말한다.
5)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
사회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상제도를 만들 의무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4) 환경권 : 추상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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