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3가지로 구분 :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총론에 의한 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 사항을 담고 있는 모든 법 규범(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다이어그램
* 실질적 헌법이 형식적 헌법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즉, 헌법전의 내용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ex) 박정희의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2항)
1. 개정 난이도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 : 법률과 동일
경성헌법 : 법률보다 어려움(한국 :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
*위 이중배상금지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을 이용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2. 존재 형식에 관한 분류
성문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함 (헌법전이 따로 존재)
불문헌법(관습헌법) : 헌법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ex) 영국, 이스라엘
3. 재정 주체에 관한 분류
흠정헌법 : 군주 단독
협약헌법 : 군주 + 국민
민정헌법 : 국민 or 국민의 대표자
국약헌법 : 국가 + 국가 (국가, 연방끼리의 협약)
4. 유래에 관한 분류
독창적 헌법 : 이전에 없던 형식의 헌법(미국의 대통령제, 나폴레옹 헌법)
모방적 헌법 : 특정 몇몇 동착적 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 (특정 헌법을 모태로 재정)
5. 효력에 관한 분류
규범적 헌법 : 헌법규범이 헌법현실과 일치함 (미국, 서독 등의 선진국)
명목적 헌법 : 현실이 규범을 따라가려고 노력 (주로 개발 도상국)
장식적 헌법(가식적 헌법) : 명목적 헌법. 현실을 따라가려는 목적조차 없는 경우
6. 통합여부에 관한 분류
연방국가 헌법 : 각 주마다 헌법이 존재 (그러나 연방헌법이 주 헌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양립 불가)
단일국가 헌법 : 한 국가에 하나의 헌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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