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17조, 제18조 확인 해 볼것!
법에서 보장하는 반품 가능 기간은 7일. 소비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생각 해 보면 물건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반품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7일 이내에 도착 해야 하는 것이 아님!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 자체가 불량인 경우엔 3개월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한달이상 그냥 사용 했을 경우엔 반품 불가!
마지막으로 17조 5항을 보자. 제품이 불량이라 주장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내가 훼손 시킨 것이라고 주장 할 경우, 난 물건을 18일날 받았는데 판매자는 16일날 도착 했다고 할 경우, 난 물건을 받지 않았는데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다고 할 경우. 이런 다툼이 있을 경우 이 모든 것은 판매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 즉, 내가 훼손 시켰다는걸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제품이 불량인 것이다. 물론 악용하진 말자.
반응형
'기타 학문 >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구분) (4) | 2012.12.01 |
---|---|
[법학개론] 헌법 - 기본권 (4) | 2012.12.01 |
[법학개론] 헌법 - 입헌주의 (2) | 2012.12.01 |
[법학개론] 헌법 - 헌법의 개념과 분류 (4) | 2012.12.01 |
허위 및 과장 광고에 관한 법률 (4) | 201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