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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필요, 요구됨)
1. 구성원리
1) 대의제 : 통치자와 주권자(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 직접민주제의 현실적 차선책으로 채택됨
*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 (국민 투표 부의권, 국민 발의, 국민 소환)
2) 권력 분립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 존 로크의 2권 분립론 : 의원 내각제의 모태
* 입법권(집행권, 연합권) vs 대권(왕권)
- 샤를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 : 대통령제의 모태
* 입법권, 집행권(국제), 사법권(국내)
- 뢰벤슈타인 : 동태적 권력 분립론
* 정책 결정 vs 정책 집행 vs 정책 통제
2. 정부 형태
1) 의원 내각제
- 행정부 구성의 이원성 : 대통령(군주) + 내각
- 내각 : 의회의 다수당이 구성 (과반이 안될 경우 연정)
*의회 vs 내각 : 의회의 내각 불신임 vs 내각의 의회 해산권
2)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과 많이 다르다(의원 내각제적 요소)
- 행정부의 일원화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
-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독립적 => 서로 간섭 할 수 없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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