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학문/법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국회)

by 지식id 2012. 12. 1.
반응형

국회
 1) 대의기관
 : 국회와 국민의 관계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님. 책임은 차기선거의 정치적 책임만 진다.
 2) 입법기관 : 헌법 제 40조 입법기관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 입법 독점 주의x
  *국회 입법 중심 주의o
  *국회 법률 독점 주의o (형식적 의미의 법률)
 3) 국가 정책 결정 기관
 4) 국정 통제 기관 - 국정감사, 조사
 
   - 장관 출석 요구, 질문(질책)
   - 각종 동의권
 5) 합의제 결정기관 


국회의 구성
 1) 양원제 
  - 반영해야 될 이익이 2가지 이상일때
  - 두개의 합의체 기구 => 양원의 합의
  - 장점 : * 국회 내의 권력 분립 (다수당 일방적 횡포 견제)
                이원적 국정통제
                신중한 입법 가능
  - 단점 : *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
                혼란야기, 책임소재 불물명
  ex) 연방국가의 경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원,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단일국가의 경우 진보성을 추구하는 상원, 민주성을 추구하는 하원 등..

 2) 단원제
  - 장점 : * 의안을 능률적으로 심사 처리
                통일적이고 효과적 국정 통제
                책임소재 명확
  - 양원제의 장점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