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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 대의기관 : 국회와 국민의 관계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님. 책임은 차기선거의 정치적 책임만 진다.
2) 입법기관 : 헌법 제 40조 입법기관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 입법 독점 주의x
*국회 입법 중심 주의o
*국회 법률 독점 주의o (형식적 의미의 법률)
3) 국가 정책 결정 기관
4) 국정 통제 기관 - 국정감사, 조사
- 장관 출석 요구, 질문(질책)
- 각종 동의권
5) 합의제 결정기관
국회의 구성
1) 양원제
- 반영해야 될 이익이 2가지 이상일때
- 두개의 합의체 기구 => 양원의 합의
- 장점 : * 국회 내의 권력 분립 (다수당 일방적 횡포 견제)
이원적 국정통제
신중한 입법 가능
- 단점 : *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
혼란야기, 책임소재 불물명
ex) 연방국가의 경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원,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단일국가의 경우 진보성을 추구하는 상원, 민주성을 추구하는 하원 등..
2) 단원제
- 장점 : * 의안을 능률적으로 심사 처리
통일적이고 효과적 국정 통제
책임소재 명확
- 양원제의 장점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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