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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사법 작용의 특성
1) 소극성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관여함)
2) 현상유지적
* 형사사건에선 직접적 증거조사, 민사사건에선 의존적 증거채택
2. 법원의 의의 :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기관
3. 사법권의 독립
- 직무상의 독립
-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국가에서 해임 불가)
4. 법원의 조직과 운영
영미권법 :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처리
대륙권법 :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한국은 대륙권법이면서도 최종심이 대법원. 미국-> 일본-> 한국 유래
헌법재판소
1. 위헌법률 심판
- 규체적 규범통제 (사선 사고 재판시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었을 경우)
- 6/9 이상의 위헌 의견
2. 탄핵심판
- 탄핵소추 의결 = 국회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3.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 : 국가)
4. 권한 쟁의 심판
*이것만 5/9찬성
5. 헌법소환 심판
-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재판
- 기본권 침해 제소 : 권리 구제형, 위헌법률 심사형
*재판 소원 금지 : 확정판결 이후 사건은 헌재소에 제소 금지 (4심 방지)
6/9인 이유 : 입법, 행정권의 존중. 권력 분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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