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에는 존재하지 않음(실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률)
공법에 속함
- 헌법 : 정치적 이념적 성격 -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
- 행정법 : 기술적 성격 - 칼 같이 해석
“헌법은 바뀔 수 있지만 행정법은 안 바뀐다.”
행정법의 체계 (구조)
1. 행정법 서론
1)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판단 (입법, 사법, 행정 + 제4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배제 (계엄선포, 이라크 파병 등)
(사법부 자제설.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자제하지 않음)
2) 특별권력관계(특별 형성법 관계)
행정법 관계 - 권력 관계 :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 관리 관계
- 국고 관계
공법상 근무 관계(공무원, 군인 계급 관계)
영조물(국가 시설물 ex 국립도서관, 국립대학교) 이용관계
*기본권을 제한(특별한 법적규율)
3) 법치행위 원리 - 법률의 우위 : 법률 > 행정작용
- 법률유보 : 국가 작용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법률 유보의 범위 : 범위 : 전부유보, 침해유보, 중요사항유보(본질성설)
* 법률의 법규 창조설 : 행정입법 <=> 법의 근거
4)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의 일반원리
* 평등원리 : 자기구속성
* 비례원칙 :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비례관계
* 부당결부 금지원칙 : 연관성 없는 반대급부 금지
* 신뢰보호 원칙 : 위법할 지라도 신뢰 보호(말실수 => 말 바꾸지 않기)
5) 개인적 공권 - 강행 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행주에게)
- 강행 법규의 사익 보호성
*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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