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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문/법

[법학개론] 행정법 - 행정법의 체계

by 지식id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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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에는 존재하지 않음(실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률)

공법에 속함
 - 헌법 : 정치적 이념적 성격 -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
 - 행정법 : 기술적 성격 - 칼 같이 해석
 “헌법은 바뀔 수 있지만 행정법은 안 바뀐다.”


행정법의 체계 (구조)

1. 행정법 서론
 1)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판단 (입법, 사법, 행정 + 제4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배제 (계엄선포, 이라크 파병 등)
     (사법부 자제설.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자제하지 않음)


 2) 특별권력관계(특별 형성법 관계)
  행정법 관계 - 권력 관계 :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 관리 관계
                   - 국고 관계
  공법상 근무 관계(공무원, 군인 계급 관계)
  영조물(국가 시설물 ex 국립도서관, 국립대학교) 이용관계 
   *기본권을 제한(특별한 법적규율)


 3) 법치행위 원리 - 법률의 우위 : 법률 > 행정작용
                         - 법률유보 : 국가 작용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법률 유보의 범위 : 범위 : 전부유보, 침해유보, 중요사항유보(본질성설)
    * 법률의 법규 창조설 : 행정입법 <=> 법의 근거


 4)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의 일반원리 
    * 평등원리 : 자기구속성
    * 비례원칙 :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비례관계
    * 부당결부 금지원칙 : 연관성 없는 반대급부 금지
    * 신뢰보호 원칙 : 위법할 지라도 신뢰 보호(말실수 => 말 바꾸지 않기)

   
 5) 개인적 공권 - 강행 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행주에게)
                      - 강행 법규의 사익 보호성
   *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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