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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1) 조약을 채결하고 비준
2)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
3) 선전포고, 강화에 관한 권한
4) 국군의 파견, 외국군대의 주둔
2. 헌법기관 구성권한
1) 헌법 재판소의 구성 - 9명
* 대통령 : 3명
* 국회 : 3명
* 대법원 3명 선출 =>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한다.
2)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 대법관 추천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이 임명
3) 감사원장 임명 => 국회의 동의
4) 행정부 조직 : 각부장관, 국무총리 임명
5) 국무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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