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체인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등의 행정 주체가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법률적 작용과 사실적 작용에 관한 공법을 말한다.
1) 행정입법
– 법규, 명령 :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행정 규칙 :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있는 것도 있긴 하다.
(재판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드시 위법은 아님)
2) 행정행위
- 강학상(講學上) 개념
- 실무상, 법령상 개념 : 처분
- 특성
공정력 : 원시적(성립당시)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불가쟁력 : 제소기간이 경과 하면 다툴 수 없다 (국민 대상)
불가변력 : 행정심판 재결되면 바꿀 수 없다 (행정기관 대상)
*반대로 행정기관은 다툴 수 있고, 국민은 바꿀 수 있다.
자력집행력 : 사법기관에 위임받지 않고 자력으로 행사 가능.
- 종류
1) 기속행위 : ~하여야 한다.
2) 재량행위 : ~할 수 있다.
*재량의 일탈 및 남용 시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음!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 허가, 하명, 면제
-형성적 : 특허, 인가, 대리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3) 행정계획
- 계획 재량
* 행정 재량 보다 양적으론 크다
*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질적 차이 긍정론 : 형량명령론 (공익 상호간, 공익대 사익, 사익 상호간)
- 질적 차이 부정론 : 비례원칙에 의할 뿐이다 (둘다 뭔소린지 모르겠다.)
- 계획 보장 청구권 : 대부분 인정 안됨(인정 되는 추세이긴 하다)
* 행정 계획의 취소에 따른 피해 방지, 손실 보상 등
4) 공법상 계약
- 처분 : 국가와 국민이 수직적 관계
- 계약 : 국가와 국민이 수평적 관계
5) 행정상 사실행위
- 행정지도 : 지도, 조언, 권고 등
* 비권력적 사실행위 : 불이익 금지(현실적 불가), 취소 안됨, 손해배상 안됨. 은근히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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