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분양권 양도세 계산은 주택에 비해 무척 쉬웠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로 단순 계산하면 되었었거든요. 물론 기본 공제 등은 추가로 계산을 해줘야 했겠지만 대략적인 암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고, 2021년 6월부터 또 세율이 크게 상향됩니다. 2021년 부터는 세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일반 지역의 세율이 같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같은 시기엔 2021년 6월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계산을 달리 해야 하는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순간 잘못 판단한게 몇천만원 이상의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에는 전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권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토지, 심지어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계산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시면 상단 구분에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려는 "분양권"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 및 양도일자 등 간단한 내용들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꼭 체크해주시구요. 아래 스크린샷 참고하세요!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8년, 2021년 6월에 변경된 세율들이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세무사의 검수까지 받은 계산기라니깐 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 양도일자를 이렇게 볼수도 있고 저렇게 볼수도 있는데 어떤 날짜로 넣어야 되는지 헷갈려요! 라는 분들은 계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금융&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분담금, 수익 3분만에 간단히 계산하기 (3) | 2021.07.18 |
---|---|
[한강뷰 아파트 임장기]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 현대 (3) | 2021.06.26 |
[경매] 낙찰자의 소유권 상실, 추가 부담 및 사용제한 리스크 (0) | 2020.08.17 |
주택임대 소득세의 공제 금액 (0) | 2020.05.31 |
2020년 종합부동산세율 변경 최신 정보(비교/계산법 포함) (0) | 2020.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