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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상실 가능한 경우
- 선순위 가능기
- 선순위 가처분
- 후순위가처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2. 추가 부담이 있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
- 유치권
- 선순위전세권
- 관리비
- 불법 건축물
- 명도비
3. 사용 제한을 받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분묘지기권
- 선순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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