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랜만에 포스팅입니다.
오늘 12월 7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기존 계획대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1.12.7.(화) 국무회의 의결"라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변경 기준일자는 바로 내일, 12월 8일 양도분 부터입니다.
여기서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야 될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하실텐데요! 아직 국세청 계산기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럴 땐 http://부동산계산기.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처럼 공식적인 계산기는 아니고 민간에서 만든 계산기지만 어떤 면에선 국세청 계산기보다 훨씬 정확하고 디테일합니다.
특히 이런 기준 변경이 있을 때 거의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 변화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래 메인페이지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에 대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보면 이미 적용되었고, 양도일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그냥 12억원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지된 대로 양도일자를 변경해보면 세금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는데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11억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면 양도세가 15,486,000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양도일자 하루만 딱 바꾸면?
12억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어서 양도세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2억 미만인 경우 계산해볼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13억 14억쯤 되는 양도가액인 경우 양도세를 어쨌든 내긴 내야 하는데 세액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게 되니깐 한번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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