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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내 재산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납부시기, 계산법)

by 지식id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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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내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낸 다는 것은 재산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매년 꽤 큰 금액의 고지서를 받는 입장에선 너무나도 마음이 쓰린 일입니다.


아직 재산세 납부가 익숙하지 않거나, 생애 첫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 해 봤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7월과 9월에 한번씩 내는데 7월은 건축물분(준부동산 포함), 9월은 토지분입니다. 단,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부동산 전체에 대해 1/2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종부세나 양도세처럼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야 할 시기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납부정확한 납부 기간은 각각 716~731916~931인데 재산세 고지는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는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 전엔 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가끔 주소변경, 관할구청의 누락 등으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필히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하여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얼마를 내야 하냐? 입니다.


재산세 계산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에 대해 세율과 누진세액 등을 산출하여 합산해야 하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감·가산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계산해서 내지 않으면 본의아닌 탈세 우려가 있는 종부세, 양도세와 달리 관할 관청에서 계산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보고자 하는 니즈가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웹이나 앱상에 다른 계산기들은 많아도 재산세를 계산해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야 될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사이트와 사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


입니다. 접속을 하신 후 메뉴에서 재산세를 클릭합니다.


 

 

 

본 계산기는 편의성이 강조된 계산기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손쉽게 계산해 줍니다. 간단히 주택의 시가(정확히는 공시지가)만 넣어 주시면 재산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단독명의 버튼은 단독명의이나 공동명의이냐를 선택 하는건데 단순 재산세 계산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하거나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할때 사용됩니다.

 

 

 

 

 

계산된 결과입니다. 계산된 근기와 최종 납부액이 나옵니다. 하단에 아까 설명드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도 보이네요. 그 밑으로 좀 더 내리면 참고 해 볼 수 있는 과세 기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한 계산기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말 많은 계산기능을 모아뒀습니다. 내집마련이든 부동산 투자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싶네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앱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으로 깔아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어에 "부동산계산기" 라고 검색하시면 위에서 몇번째 쯤에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보이실겁니다. 장담컨데 같이 검색되는 다른 앱보다 훨씬 좋은 앱이니 다운받아 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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