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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및 합의 사례

by 지식id 201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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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완전 압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스크롤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고 내용


▲자전거 진행 방향



오토바이 진행방향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점멸 신호가 있는(한적한) 왕복4차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제 오토바이와, 역주행으로 달리고 있던 자전거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우회전시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었구요, 전 살짝 오르막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자전거는 반대로 내리막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제가 우회전을 하는 도중 자전거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슬립했습니다. 슬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자전거가 제 얼굴 부위를 치고 멈추어 섰기 때문에 저만 얼굴이 찢어지고.. 자전거 운전자는 인적물적 피해가 전무했습니다.

 

사고 쟁점

 1. 자전거 vs 오토바이의 사고

 2. 자전거의 역주행

 3. 자전거 운전자는 멀쩡함,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침

 4. 자전거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5.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대인대물 보험)이라 보험처리 못함.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가 전무하므로)

 

주장하는 과실 비율

경찰은 5:5 (이유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최대 5:5 로 봐줄 수 있음)

보험사는 6:4 (무헬멧 과실 - 20%,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지 않아서 - 20%)

저는 10:0~9:1


위 쟁점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자전거 vs 오토바이의 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이륜 차량"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달린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서도 안됩니다. 차천거는 인도가 아닌 도로 1차선으로 달려야 합니다. 말그대로 차니깐요.

결국 이 사고는 이륜차 vs 이륜차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2. 자전거의 역주행 

 

위 1번 사실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으니 자전거는 11대 중과실을 범한 것으로, 과실 비율은 10대 0 내지는 9대 1이다! 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런 법적인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를 술술 꿰고 있는 교통과 수사관 조차 자전거를 차로 보지 않습니다. "준 보행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전거를 차로 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강자와 상대적 약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이크 타다 차랑 사고 나 보신분 있으면 아실겁니다. 차와 오토바이가 사고나면 대개는 오토바이가 유리하게 과실이 나오죠. 오토바이대 자전거는 둘다 이륜차니까 그 차이가 좀 적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경찰에선 마치 제가 사람을 친것 처럼 취급하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인지 결국 제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제 보험사는 그냥 말로 설명만 해 줄 뿐이고.. 자전거 운전자와 제가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처리를 할 때에도 경찰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합디다.

 

"자전거랑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순 없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고, 잘 해 봐야 쌍방으로 처리된다."

 

그니깐 빨리 합의하고 치우란 것이었죠. 당시 제가 얼굴에 상처가 나버려서.. 그 향후 치료비(흉터 수술비)까지 다 받는다고 돈을 좀 많이 요구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봐야 딱 병원에서 말해준, 필요한 만큼이긴 했지만요.

 

3. 자전거 운전자는 멀쩡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쳤다!?

 

여기서 일처리를 애매하게 만드는건 이 3번입니다.

 

상대적 강자와 상대적 약자를 굳이 나누어서 불평등하게 과실을 주는 이유는.. 대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이 더 느리고 더 많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도 아무리 오토바이가 잘 못 했더라도 다치는건 오토바이 운전자죠.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서로 부딪힐 경우 보통은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치니깐 이런 불평등 개념이 생긴것입니다. 강한놈이 약한놈을 좀 신경 쓰면서 운행 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 혼자 다쳤고, 오토바이가 자전거 보다 더 저속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것입니다. 속도와 다치는 정도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긴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런 개념을 적용 시킬 수 없는거겠죠.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또 보통과 달랐던 점이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놈 때문입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받아 보신분은 별로 없을겁니다. 말그대로 일상 생활 도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 해 주는 것인데요. (친구한테 빌린 디카를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 등)

이 보험으로 처리되어서 다행이었던 점은

"자동차 전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자동차나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힘들었던 점은

"지불보증, 즉 자동차 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 주는 규정'이 없다."

 

입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는 분들은 후자에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롱짓 한다고 병원에 입원 해 있어 봐야 치료비 고스란히 사비로 물어내야 됩니다. 결국 이 보험은 과실비율을 따져서, 손실액에 대해서 딱 '보험자의 과실만큼만' 보상 해 주는 보험인 것입니다. (입원비 100만원 나왔고 과실비율 6:4가 나오면 40만원은 사비로 내는겁니다.) 저도 열받으면 드러 누워 버리려고 했는데 그건 소용이 없다는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드렸던 "친구의 디카를 빌려서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에서 빌려준 친구랑 장난을 쳤다던가, 제 3자가 개입했다던가(뒤에서 밀었다던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과실비율을 보두 계산해서 딱 디카 수리비의 몇%(과실비율) 정도만 배상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손해사정사 마음이라는것!

 

이 보험은 보험사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결제만 올리는 것이고.. 아주 다양한 경우의 배상을 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계약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계산을 하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험사 직원에서 넘겨주고, 보험사 직원이 회사에 결제를 받아서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 보험사 직원은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손해사정사랑만 이야기 했는데, 다행이라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험사쪽 사람들 모두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저도 나름 공부해서 맞설 수 있었다는것입니다.

 

 

5. 보험처리 못하고 나 홀로

 

제가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사가 대신 싸워 줬겠지만 보험 처리 할게 없어서 혼자 싸운다고 힘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는 분위기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 해 보면 사고 건수 한개 올려 가며 20만원짜리 최저가 책임보험에 도움을 요청 하느니 힘들더라도 저 혼자 싸우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도 경찰의 태도와 보험사의 억지 과실 비율때문에 화가 나서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펼쳤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 헬멧은 반모다. 반모를 쓴다고 해서 입주변에 난 상처가 안생기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에 주변을 살피고 시속 20km로 서행했다.

 

피해자가 두부 손상으로 사망 했을 경우에 20%의 과실을 부과 한다는 판례는 있다. 하지만 이는 '두부손상 사망사고'에 한정된 케이스이며 나랑은 다른 경우다.

 

헬멧의 종류는 반모, 하프페이스, 풀페이스가 있으며,

1) 머리만 가리는 반모도 교통법상 안전모로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2) 머리와 얼굴을 일부 가려주는 하프페이스, 턱까지 가려주는 풀페이스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3) 결국 나의 과실이 헷멧을 쓰지 않은 것이라면 선택 사항인 안면이나 턱을 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4)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머리'를 보호하지 않은것만 '과실'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입술 위에 생긴 상처 치료비를 감할 수는 없으며(얼굴 부분을 가리는 것은 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만약 감하고자 한다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를 나에게 제출해라.

 

그리고 내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내 과실을 부과하려면 내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CCTV자료라던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얻어 오면 내가 인정 해 주겠다.

 

결국 증빙 자료를 내지 못할 것이라면 과실비율은 10:0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빠른 합의를 위해서 5~10%정도의 과실은 인정 해 줄 수 있다.

..

 

주변에 물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물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 해 가면서 열심히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저도 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소송까지도 가려고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바이크 타다 사고 나신분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헬멧"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헬멧을 안쓰면 무조건 과실을 10~20%먹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친게 아니라면 과실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 알아 두시구요, "원래 그렇게 한다~ 그게 규정이다~" 그러면 그 규정집이랑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근거(판례 등)을 제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다쳤더라도 전체 과실의 10~20%를 까는게 아니라, 치료비에 한해서만 까면 되고 수리비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6. 결론

 

여하튼 "증명의 의무는 당신들에게 있다" "증명없이 과실 비율을 주장하려면 소송가겠다" 라는 전략이 조금 먹혔는지 결국 보험사에서 9:1로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두달동안 말싸움만 했네요. 

 

경찰 5:5 + 보험사 6:4 vs 혼자 9:1 로 싸워서 이긴거 생각하면 결국 선방 한거겠지만 고생한거 생각하면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대충 치료비만 다 물어 준다고 했으면 좋게좋게 끝냈을 것을.. 억지를 부리니깐 저도 억지로 받아쳐서 애초에 원했던 것 보다 더 받아 버렸습니다.

 

교통과 수사관이 말하더군요. 자전거 운전자가 자기가 피해자란 식으로 나왔으면 당연스레 저를 가해자로 처리 했을거라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건 처음이라고. 사고고처리 과정에서 제일 사람 열받게 한 사람이 이 수사관입니다. 진짜 소송까지 갔으면 이놈도 민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넣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전화와서 왜 빨리 합의 안하냐고 독촉하고, 결국 합의 다 됐다고 말하니까 사고 접수를 이제서야 하고 마치 사고 난 직후에 바로 완료된것 처럼 처리하네요. 조사관이란게 사고 현장에 한번도 안나가보고 그냥 말로만 '니가 잘못 했구만~' 하면서 약올립니다.

 

비슷한 사건이 잘 없겠지만.. 저도 비슷한 케이스를 찾을 수 없어서 고생 한 만큼 혹시라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도움 되라고 글 적어 봤습니다.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가이드를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글 자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얻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도와주신 바튜매 분들, 다스법률 조봉학님 감사합니다!


* 방명록이나 메일 등 기타 경로로 사고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해 주시면 제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아는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로로 따로 문의주셔도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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