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수기로 계산해보려고 하면 누진공제라는 것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다. 누진공제액이란 건 왜 필요한 것일까?
세금을 구간별로 부과하기 위함이다.
3억 이하는 세율 0.5%
3억 초과는 세율 0.7%
이렇게만 계산하면 정말 쉽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는 매우 불공평한 부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억과 3억 10원의 차이가 엄청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선 초과된 부분만 높은 세율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만약 4억이라면
3억의 0.5%에 해당하는 세금 + 나머지 1억(3억원 초과분)의 0.7%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야 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 표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
※ 2주택 초과,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이게 저기 있는 150만원이 뭔지 이해 되는가?
3억원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선 1천분의 7을 받겠다는 뜻이다.
저게 원리를 이해하기엔 더 좋은 표기법이지만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이라고 적는 것 보다는
과세금액×0.7%-60만원
이라고 적는 것이 계산하기 더 편하다.
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4억에 모두 0.7%을 곱해버리면, 3억원분에 대해선 0.5%가 곱해져야 하는데, 0.2%가 더 곱해진 것이다. 그러니 3억원분에 대해 0.2%를 빼줘야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된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0.7%을 곱한 금액에 3억의 0.2%분인 60만원을 빼주는 것이다.
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8억에 모두 1.0%를 곱해버리면 8백만원이 된다. 하지만 3억까지는 0.5%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0.5%가 더 중과되었으므로 3억의 0.5%를 빼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3억 구간은 0.7%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0.3%가 더 중과되었으므로 3억의 0.3%를 빼줘야 한다.
즉 150만원, 90만원을 다 빼주면 240만원을 빼줘야 한다.
저렇게 적으면 계산하기는 훨씬 편하지만, 60만원이 왜 나왔는지 출처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법에선 취지를 살려 저 표와 같이 적어놓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사나 세금 계산이 잦은 사람들은 아래쪽의 속산법으로 많이 외운다.
이번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액를 속산법으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아닌 경우
과제표준 |
세액 |
3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07 - 60만원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10 - 240만원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14 - 720만원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20 - 3,720만원 |
94억원 초과 |
과세금액 × 0.027 - 1억300만원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과제표준 | 세액 |
3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0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09 - 90만원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13 - 330만원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18 - 930만원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과세금액 × 0.025 - 4,430만원 |
94억원 초과 | 과세금액 × 0.032 - 1억1,100만원 |
검산해보자.
3주택 이상자가 80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80,700,000 + (80억 - 50억) * 0.025 = 80700000 + 75000000 = 1억 5,570만원
80억원 * 0.025 - 4430만원 = 1억 5,570만원
물론 계산을 손으로 할 일은 많지 않다. 요즘은 이런 산술적인 계산에다 예외적인 법 조항까지 알아서 적용시켜 주는 계산기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 하나를 링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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