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1) 경찰 수사관이 정해서 통보한 날짜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내가 고소를 당했다 뿐이지 죄인인 것은 아니다. 아래서 더 설명할 정보공개청구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수사관은 본인 입장에서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이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그쪽의 요청일 뿐이다. 착한 수사관은 시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미리 설명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꼭 알아두자. 시간은 최소 10일, 많게는 몇주까지도 연기할 수 있고(보통은 한달 이내), 수사관이 가능한 일정이 있다면 나에게 편한 일정(요일, 시간)을 정해서 제안해볼 수도 있다. 시간을 맞추기 힘들면 주말이나 저녁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잘 해야 한다.
(중요2)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내가 고소당한 경우 수사관은 고소인부터 불러서 상황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주변 탐문 등 증거수집을 한 다음에 나를 부른다. 즉 수사관은 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고 고소인의 말을 맏고 지레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가서 당황한 나머지 섣불리 대답하다간 괜히 나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설령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마치 잘못을 시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말을 바꾼 것 처럼 취급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보공개청구이다. 내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다.
https://www.open.go.kr/com/sitemap/sitemap.do
인터넷이나 유투브에 다른 여러가지 팁들이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일방적인 출석통보에 바로 응하지 않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딱 2가지만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적었다. 이 내용은 꼭 상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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