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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근거 법령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대상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
고시 | 정보보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
인증 체계
정책기관정책협의회운영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심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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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수행
인증서 발급 |
||
인증심사 수행 |
인증 기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출처: 공대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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