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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명한 계산방법

by 지식id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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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월입니다. 전년도 소비는 모두 마무리 된 것입니다. 올 한해 모두들 현명하게 잘 소비 하셨나요?

 

현명한 소비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연말정산의 관점에서, 소비를 통한 소득공제 기준의 현명한 소비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 등으로 소비를 하면 소비에 따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것을 아실 것입니다. 번 돈을 소비 함으로써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으니 일정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증빙 가능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세금을 정확히 걷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비가 공제 혜택이 더 크단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현금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까지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신용카드 혜택을 위한 최소 사용 금액을 맞추거나, 신용카드에서 주는 포인트 등의 혜택을 위해 당장 편한 신용카드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소득금액이 커서 과세 구간이 높은 고소득층일 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기타 소득공제는 제외한 경우) 즉 100만원을 더 벌면 35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100만원을 벌어도 70만원만 번 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이고, 70만원의 35%인 약 24만원의 세금만 받겠다는 것이죠. 

즉 35만원 - 24만원, 약 10만원의 혜택이 있으니 소비 할 때 마다 10%씩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약 5%정도의 할인으로 적용되겠네요.

 

하지만 이 할인도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무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사용을 하려면 꽤 많은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죠. 적당히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소비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fin.fran.kr/spend_deduct 

 

간편 금융·세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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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 및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카드를 얼마나 쓰고, 현금 및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을 때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지 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fin.fran.kr/spend_deduct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계산기에선 이를 '최소 사용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비율이 작은 것 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현금성 소비를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로 최소 사용금액을 채워두고 나머지는 모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지출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할 순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있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신용카드를 얼마까지 쓸 것이고 현금은 얼마나 써서 어느정도로 지출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 현명한 지출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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