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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살 수는 있다. 주인이든 세입자든 들어가서 사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따로 불법으로 규정한 법령도 없다. 주택이 아닌 상가로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어놓고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으니 일종의 위계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가로 지어진 건물이더라도 건물주와 협의하고 입주를 한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가 없었던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장점이라면
1. 누진세 적용 안됨
2. 저렴한 시세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는 올 근생 건물을 보유한 집 주인이 관리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단점이라면
1. 대출 어려움
2. 비싼 중개수수료
3. 세액공제 불가
4. 전세보증보험 불가
정도이다.
만약 근생 건물의 건물주가 들어가서 주택처럼 살고자 하는 경우엔 큰 문제는 없다. 대부분의 단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른 지역에 원룸(다가구),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다주택자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선 아직 판례를 찾지 못하였으나 전입신고 등을 하게 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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