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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의한다.
전문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정보공유·분석센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보통신ISAC), 금융보안원(금융ISAC), 지역정보개발원(행정ISAC)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 롯데정보통신, 시큐아이닷컴, 싸이버원, 안랩, 에스티지시큐리티, 에이쓰리시큐리티, 인포섹 이상 7개(2012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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