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반응형
'IT 이론 > 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 인증 방법 3가지 (0) | 2016.10.12 |
---|---|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0) | 2016.10.11 |
PKI 기반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 (0) | 2016.10.11 |
XML 기반 보안 기술 (0) | 2016.10.11 |
IPSec (173) | 2016.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