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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통계청의 기대여명 표(상속세 계산 등을 위한 생명표)

by 지식id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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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계청에서 고시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계산된다. 법에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뭘 봐야 할지 명확하게 검색되지 않는다.

 

조금이나마 검색을 돕기 위해 포스팅한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

 

KOSIS

 

kosis.kr

 

위 주소로 들어가면 나이별, 성별 기대여명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속세 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생명표를 볼 필요도 없다.

http://부동산계산기.com/inherit.php 로 들어가서 나이만 넣으면 공제금액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 결과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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