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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주택임대 소득세의 공제 금액

by 지식id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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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은 정말 말을 어렵게 쓴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 먹여 살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쓰나 싶기도 할 정도.

 

위 조항은 주택임대소득에 혜택을 주는 조항이다. 주택을 임대할 때도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합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다.

 -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3. 세율은 14% 고정이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필요경비율 50% 또는 60%를 제외하고 과세한다.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

5. 200만원, 400만원을 또 추가로 제외하고 과세한다.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중략)...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

 

나머지 조항들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다. 스스로 대략적인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저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산해보면 된다. 더 깊게 들어갈 경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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