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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쉽게 풀어쓴 무역] 사전 송금방식, 사후 송금방식

by 지식id 2017.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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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 할 때 수입자, 수출자가 가장 중요한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안전' 이다. 물건만 받고 돈을 떼먹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떼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는 신용장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선 은행의 신용보증이 없는 원초적인 방법의 거래형태 2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CWO : Cash With Order)

 

쉽게 생각해서 중고나라에서 "돈 먼저 보내주세요. 입금되는 거 확인하고 물건 보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

수출상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수입상 입장에선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은 후 수출을 미이행할 위험이 있다.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쉽게 생각해서 중고나라에서 "물건 먼저 보내주세요. 운송장 보고 돈 입금 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 사후송금방식은 수입상 입장에서 유리하고 수출상 입장에서 불리한 방식인데, 수출상이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수입상이 돈을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아예 물건을 받고 확인한 후에 돈을 보내겠지만 국제 무역에선 기준이 '선적'이다.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을 선적 전 송금, 선적 후 송금 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물건이 진짜 그 물건이 맞는 지는 운송업체에서 확인이 된다고 본다. 운송업체에서 발급하는 운송서류인 B/L을 물건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B/L을 받기 전에 돈 부터 송금하느냐, B/L을 받은 후 돈을 송금하느냐의 차이로 보면 된다. 중고나라 거래처럼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붙여 주는 방식은 진위여부가 중요한 고가의 귀금속 거래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이런 거래 방식을 Cash On Delivery라고 한다.

 

 

동시 결제방식(Concurrent Payment)

동시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국에서 물건을 직접 받아 수입상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대금결제 대상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며 결제 받는 방식(Cash On Delivery), 선적서류(B/L)을 인도하며 결제 받는 방식(Cash Against Documents), 그리고 선적통지부결제방식(Open Acount)이 있다.

모두 선적 이후에 대금이 결제 되기 때문에 사후 송금방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수출상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지니게 되고 수입, 수출상 간 신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다.

 

Cash On Delivery(C.O.D.)

수출상의 대리인(현지법인, 지사 등)이 수입국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확인 한 후 수입상에게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온다고 가정 해 보자. 남아프리카 수출상의 대리인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들어오면 이 물건을 한국에 있는 수입상에게 확인시켜 준 후 물건이 확인되면 인도와 동시에 돈 결제 받는 방식이다.

 

Cash Against Delivery(C.A.D.)

C.O.D.와 같으나 물건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적서류(B/L)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만 차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Open Acount(O/A)

수출상, 수입상 간 일정 기간 동안의 기본매매계약 체결 후 여러번의 선적에 대하여 건별로 결제 하는데, 수출상이 '나 물건 실어 보냈어. 서류 보낼게' 라고 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 해 주는 방식이다.

정말 단순하고 위험한 거래 방식이다. 사전 송금방식의 리스크와 사후 송금방식의 리스크가 공존한다. 선적 확인도 없이, 물건 확인도 없이 대금을 결제한다. 수입상 입장에선 물건이 보내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부칠 위험이 있고, 수출상 입장에선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을 위험이 있다. 본지사간 거래 등 신용이 확실한 고정거래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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