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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론/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by 지식id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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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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