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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12.16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by 지식id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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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널리 알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2019년 12.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에 의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동산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로,

기존에 적용되던 2주택 10%, 3주택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는 12.17.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처분 계획이 있으신 경우 중과 배제 기간에 처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계산기.com/transfer 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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